의료배상공제조합 상호공제 3월 갱신하세요!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호공제 3월 갱신하세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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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종 세분화로 공제료 최대 33% 인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이 제8기 상호공제 만기일인 3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5061명에게 2월 28일부터 갱신우편를 발송했다.

상호공제는 조합원을 모아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상품이다. 상호공제를 가입하면 조합원의 상해사망보험에도 자동 가입시킨다.

조합원인 의사가 쵤퇴근 중 교통사고나 진료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된다.

공제조합은 8기 공제 가입때부터 가입종별에 따른 진료영역을 세분화해 일부 진료영역의 공제료가 16.7% ~ 33% 인하됐다.

기존 2·3종별로 가입한 조합원은 갱신우편을 확인한 후 실제 해당 종별로 변경해야 하며, 종별을 변경하더라도 무사고 연수에 따른 감면등급(할인혜택)은 유지된다.

3월 31일까지 공제료를 입금하고 서류 회신을 하면 갱신된다. 갱신에 따른 영수증은 4월 중순 우편으로 일괄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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