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의사 총파업, 무죄
서울지법 1심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2014년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14년 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4년 집단휴진이 강제성이 없었던 점,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주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방법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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