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요양병원 간병인 감염관리 강화 및 지원방안 발표
원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간병인 인적사항 관리 등 전제
정부가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책의 하나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병원 종사자를 포함 간병인 인적사항 관리 등 강화된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의 관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요양병원 격리실 수가 적용 범위도 확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간병인 감염관리 강화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을 기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요양병원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원내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투입 재정은 696억원 규모다.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가능하다. 전담 인력을 신규 고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 중 특정 인원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감염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병원감염 대책 및 감염병환자 관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마련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감염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의 활동이다.
이어 더해 간병인 인적사항 등록 및 건강상태 확인, 신규 간병인 관리 등의 업무도 새로 부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요양병원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신규 간병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내 활동이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신규 간병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것. 진단검사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요양병원 지원책의 하나로, 격리실 수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사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격리실 수가를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20일 요양병원 감염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필요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