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곧 지급'..."손해규모 큰 병원 먼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곧 지급'..."손해규모 큰 병원 먼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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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단체, 7일 손실보상위원회 열어 조기보상 대상·규모 등 결정
의원급 일단 제외...확진자 경유 따른 '강제적 자가격리' 보상엔 합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르면 금주 중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병상을 완전히 비웠던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과 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금 상당액이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손실보상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달 10일 이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손실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실보상위원회는 이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어림잡아 일단 개산급 형태로라도 보상금 지급을 개시하자는 의미다.

우선 보상대상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명령에 따라 병상을 비우거나, 폐쇄·업무조치를 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사태 초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일부 의료원 등에 병상 소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일부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업무정지를 취하는 방역조치를 취했었다.

보상금액은 대략 각 병원별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병상 운영비용을, 미사용 병상 숫자와 기간을 감안해 맞춰주는 형태로 추산됐다. 비워뒀지만 사용하지 못한 병상이나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병상 등도 이에 포함된다.

급여비 선지급과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각 비용의 성격이 다른 만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해 지급받은 기관이라도, 손실보상금 수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각 의료기관별 최종 보상금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로 개산급을 조기지급 받은 기관은 향후 최종 보상액에서 개산급을 차감하게 된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을 썼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이나 경유로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항목과 기준 등을 선정하는 문제가 남은 탓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물론, 지자체의 폐쇄명령 없이 의료인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의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은 정해졌다.

앞서 의료계는 확진자를 진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문을 닫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에 따른 상황에 준해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 보상 원칙에 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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