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인상은 반대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나 부당청구 병원을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의협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된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런 의견서를 20일 보건복지부로 보낸다.
입법안이 시행되면 진료비의 60%까지로 묶여있는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00개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의협은 17일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수준 적정화 차원에서 경증질환자(100개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60%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이나 병의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하겠다는 개정안은 반대했다. 현재 최대 포상금은 10억원이다.
의협은 "과도한 포상금이 병의원 인력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포상금을 노린 허위 고발이나 복수심에 따른 불법적 폭로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해 포상금 상한 기준을 올리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운영을 막으려면 "병의원을 개설할 때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검증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