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점심시간 코로나19 감염…산재 인정될까?

출근길·점심시간 코로나19 감염…산재 인정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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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업무상질병·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등…'산재 인정기준 확대'
보건의료종사자, 비교적 인정 수월…"단, 업무수행성 명확해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출·퇴근길 또는 점심시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산재 인정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집단감염사태로 9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구로콜센터에서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오며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의 이유'로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산재가 인정되면 질병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2월 10일 코로나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공단 업무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이 언급됐다.

구로콜센터 직원의 경우, 근무지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비교적 감염 경로를 입증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근무지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감염자와 접촉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접촉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병됐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자료=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자료=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그렇다면, 근무지가 아닌 출근 또는 퇴근길 대중교통 등에서, 또는 점심시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장인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수단 활용 시에만 적용됐던 것에 비하면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이에, 출·퇴근길 코로나19 감염 역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커졌다.

강준혁 노무사(노무법인 이산)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출·퇴근 도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증 역시 출·퇴근 재해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18년 5월경 시달된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의해, 점심시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사업주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으로 한정한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18년 산재법 개정 이후 이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는 것.

강준혁 노무사는 "산재법상 재해는 질병과 사고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때,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재해 규정에는 '∼사고'로만 표기돼 있어, 질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며 "하지만, 건강한 근로 생활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고'라는 개념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 종사자는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자를 수용·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거나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지에서 감염병을 접촉했다는 사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즉 근무하는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보건의료종사자라도 비보건의료종사자와 마찬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강준혁 노무사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산재 인정 기준에서)따로 판단하는 이유는, 업무 수행 중 감염원 노출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건의료종사자 역시 일반 근로자의 기준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하에 회사에 고용돼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해 판단과 요양급여 결정판단 기준의 요소로 작용한다.

강준혁 노무사는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인 생활공간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건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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