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설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3일 시행...이전할 때도 주의해야
1월 23일부터 적용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을 준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2019년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많은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주목할 점은 '의원'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 현행 건축법상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근린생활시설군 간의 용도변경 절차 생략이 가능했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할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은 바닥면적 합이 500㎡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치과, 병·의원 등의 합이 500㎡를 넘는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계약 전 건물 용도 확인과 해당 건물의 병·의원, 치과 등의 입주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런데 위 개정 등으로 동네의원 개설·이전이 까다로워지면,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번화가에만 병·의원이 몰려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김홍식 원장(부산·배산메디칼 내과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건축법 개정으로, 동네의원 개업이나 이전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하며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A원장은 해당 게시물 댓글을 통해 "제가 이번에 딱 그 경우에 걸려 고생을 했다"며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세부 용도가 점포, 사무실이라 이걸 의원으로 바꾸는데 고생했다. 심지어 이곳은 이전에 의원을 운영했었던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해당 변경내용을 아는 의사회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저 역시 처음엔 깐깐한 보건소 담당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의사회원이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얘기다.
김홍식 원장은 "1층에서 의원을 개업하다가 같은 건물 2층으로 이전하려는 의원조차 이 조항에 걸려 이전을 망설이고 있다"고 알리며 "개업할 당시는 근린생활용지면 되었는데 이전하려니 금년도 건축법에 맞추어 용도 기재를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테리어가 낡아도 건물에 누수가 생겨도 이전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 자리를 땜질하며 머물러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입원실을 갖추지 않은 순수 동네의원의 경우, 이전처럼 근린생활용지라면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해당 개정으로 인해, 동네의원이 번화가로만 몰려 개업하게 된다면, 동네의원은 물론 국민들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축법과 시행규칙에서 용도변경의 시행령을 조금만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