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선별 급여로 도입...환자 본인부담률 50%
당뇨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당화알부민검사가 내달 급여로 전환된다. 검사 수가는 의원 기준 1만 55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건정심은 비급여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를 필수급여로 7월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당화알부민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 점수는 109.98점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을 반영해 산출한 당화알부민검사 수가는 ▲의원 1만 550원 ▲병원 9890원 ▲종합병원 1만 300원 ▲상급종합병원 1만 710원이다.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시행하는 심장재활치료법인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7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률 50%짜리 선별급여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상대가치점수는 516.29점. 이를 환산한 역박동술 수가는 ▲병원급 4만 6400원 ▲종합병원 4만 8340원 ▲상급종합병원 5만 2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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