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원격협진 수가신설' 후속조치...협진기관 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원격협진 의뢰기관 수가 현행 '재진료'-자문기관 수가는 '초진료 2배'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시도입된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선언한데 이어,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설된 원격협진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없이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있었던 원격협진 수가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해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료법 허용범위인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의뢰기관은 원격협진 의뢰료-자문기관은 원격협진 자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모형은 이렇다.
원격협진 의뢰기관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정보를 입력하고 자문을 요청할 경우 현행 종별 재진진찰료 수준의 원격협진 의뢰료를 수가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환자의 진료정보 예를 들어 각종 검사결과지와 검사영상 등을 시스템에 함께 업로드하면 정보제공에 대한 비용으로서 재진진찰료의 1/3 가량의 수가가 가산 적용된다.
이 의뢰에 따라 원격협진 자문을 제공한 의료기관은 종별 초진진찰료의 2배 수준인 원격협진 자문료를 수가로 산정할 수 있다.
자문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정보와 검사영상 등을 확인하고 소견을 낸 데 따른 보상이다. 응급환자에 자문을 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문료 100%가 가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이 중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원격협진 의뢰료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을 적용하되,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제안,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원격협진 자문기관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아 본인부담금 수령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을 그대로 두면 원격협진을 받는 환자가 비용 납부를 위해 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 납부 불편이 원격협진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원격협진 자문 의료기관은 환자에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수가 전체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내부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에 대해서도 환자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