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대집 회장 "6월 중 '강경투쟁' 의견수렴 나서겠다"

[인터뷰] 최대집 회장 "6월 중 '강경투쟁' 의견수렴 나서겠다"

  • 홍완기 기자, 최승원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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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 '원격진료·공공의대신설·의대증원·저수가' 4가지 집중
"6월 중 각 지역·직역 대표들을 직접 찾아, 의견 수렴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2021년도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협상이 파행으로 마감됐다. 내년 동네의원의 수가 인상안은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에 넘어갔다. 1일과 2일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원격진료'와 '공공의대신설'을 정부가 각각 공론화하면서 의료계가 분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협상 결렬 다음 날이었던 3일 [의협신문]을 만나 저수가 현실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현안을 짚었다.

시끄러웠던 6월 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시간 동안 의료계의 주요 현안과 현안을 풀어갈 대책 등을 고민했다.

"6월 중 '강경투쟁' 의견수렴 나설 것"

최 회장은 '숙제' 풀이 방식 중 하나로 '강경투쟁'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을 위해 정부와 손을 잡았지만, 엄중한 시기와 상황이 닥친다면 투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관련 준비를 위해 6월 중 각 지역·직역 대표들을 직접 찾아,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의료계 주요 현안을 ▲원격진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 ▲저수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여기에 초재진료 진찰료 100% 인상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하반기 주력 사업으로 꼽았다.

<일문일답>

최근 의료계가 반대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원격진료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1일 정부는 원격진료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표했다. 2일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했다. 사실 말만 비대면 진료지 원격진료와 똑같다.

국민을, 의료계를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어이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세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의사 수를 늘리자 이런 식이다.

의사 증원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지시하면 된다.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의사 정원 500명, 1000명 확대 이런 얘기가 있다. 의협은 이미 공식적으로 의사 정원,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진료는 원칙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도 반대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7, 8년 뒤에는 한국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육박할 것이다. 특히 국토 면적당 의사 수를 따지면, 한국이 굉장히 높다. 이는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 지금 정원만 가지고도 7, 8년 뒤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올해 수가 협상에서 제시받은 인상률은 지난해보다도 낮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의사의 처지가 매우 어렵다. 경영 악화도 감수해야 하고 직원이 감염될까 혹은 나를 통해 다른 환자를 감염시킬까? 심리적인 압박이 크다. 의협신문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의사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너무 부족하다.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 가지급제도, 추경을 통한 4000억 원 융자, 손실보상안 마련 등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추경에서 마련한 대출 준비금도 너무 적다. 정부를 믿고 동네의원 문을 닫았는데 5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은 안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그때 가서 보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행보가 여의치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고 보나?

최근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고 봤다. 이번 주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를 했다. 칩거하면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 리더들의 공론을 모아 투쟁을 해나가겠다. 일단 6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할 생각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사회장과 직역의사회장, 병원장, 젊은 전공의들을 만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투쟁 방안에 대한 공감을 얻을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투쟁방안을 밝힐 때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공개할 때가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을 밀어붙인다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와 맺고 있는 핵심적 협력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소명,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러 실무적인 협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의사들의 책임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협력이 불가능하다.

회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일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회원에게 봉사와 협력을 권할 수는 없다.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마저 깬다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하반기 어떤 사안에 주력할 방침인지?
초재진료 진찰료 인상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초재진료 인상과 관련해 이전에 30% 인상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제는 100%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3차 상대가치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재진료 100% 인상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의 난이도와 행정적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30프로 수준의 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어려움이나 진료전후 처치에 대한 감안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다른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도 무증상의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가 들어오기 전,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마스크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진료 중에 물어봐야할 것도 많고, 진료 시간이나 노력 투입도 늘어났다. 진료 사이에 환기나 손위생 실시 등 감염관리가 기본이 됐다. 이런 부분을 진찰료에 반영해야 한다.

적정 진찰료가 결국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보는가?
초진 3만원, 재진 2만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진찰료를 높여 꼭 필요할 때에 환자가 검사·진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 역시 환자 진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환자의 신체를 활용해 추정 진단할 수 있는 비율이 7∼80% 정도다. 검사에만 의존한 진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환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진료 현장이 나아가야 할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루에 지금처럼 짧은 시간은 너무도 많은 환자를 보게끔 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나머지 주력 사안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전달체계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촘촘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를 담당하는 1, 2,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상당한 난제들이 몇 가지 있지만, 가급적 빨리 하반기에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사법적 문제도 주요 사안이다. 이른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비형사적 구제조치를 통해 환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고의나 주의의무를 너무도 게을리한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필요성 역시 의료계가 지속 주장해온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인 면허와 자격을 보건복지부 내 단 3명이 맡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의협 산하에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성을 가진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 독립기구를 통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전문직 직업 집단에서 학문적·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의사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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