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고시
A1c로 상태파악 어려울 때 연 2회 인정...초과시 본인부담 90%
7월 1자로 급여 전환되는 당화알부민 검사 세부인정 기준이 나왔다.
급격한 혈당 변화 등이 있으나,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연 2회 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의 선별급여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단 급여대상은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 이상인 경우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임신성당뇨병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형설빈형·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만성간질환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인슐인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시행하는 당화알부민 검사도 급여대상이 된다.
다만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1년에 2회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여 적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급여기준은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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