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협 명의 빌린 '비의료인'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

법원, 생협 명의 빌린 '비의료인'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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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자 생협 개설·운영 주도했다면 전액 환수"
대법원, 공단 요양급여비 전액환수 "적법한 재량권"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비의료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6월 11일 판결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비의료인 A씨는 2014년 3월 28일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C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고,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이라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징수 처분했다.

원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자인 A씨에게 B생활협동조합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 처분했다며 대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처분 대상이고,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징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판례((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전액 또는 일부 징수)이며, 건보공단이 이 사건에서 전액을 징수한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를 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했다.

특히 ▲실질적 개설자인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B생활협동조합 명의로 C의료기관을 개설했고(의료법 위반) ▲C생활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C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C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큰 점을 근거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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