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추진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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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지방대·지역균형인재육성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력 지역 간 격차 등 문제 해결책으론 미흡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의협신문

지방의대 입학생 선발 시 지역 우수인재 선발비율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회 의석 17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눈길이 더 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2일 의학·약학·간호 계열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될 수 있게 노력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의무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다.

조 의원은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소극적이며,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여건 개선책 역시 미흡해 그나마 선발된 지역인재들이 출신지역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만으로는 의료인력 지역 간 격차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의사 수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역 인재로 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면허 취득 후 출신 지역에서 활동하리는 보장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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