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처방약 리스트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뺀다?"

개원가 "처방약 리스트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뺀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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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소식에 '처방 위축'...처방량 최소 30%∼100% 감소 예상
식약처 '임상재평가' 움직임까지...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 밟을 듯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급여재평가를 받은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의사들 특히 개원가의 처방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결국 정부가 '치매 효능·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경도인지장애 등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본인부담 80%(기존 30%)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매 효능·효과를 포함한 적응증 세 가지에 대한 임상재평가 시행을 사실상 내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상황. 

A 내과의원 원장은 "이번 논란 전에도 의료계 내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명 뇌 기능 개선제, 뇌 영양제 등으로 칭하며 처방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이런 논란이 일고 처방을 많이 했던 경도인지장애 등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무리한 처방을 할 생각은 없다. 나는 처방약 리스트에서 이미 뺐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별급여 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결정이 나면 의사들은 처방 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소문을 듣고 와서 원하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왔는데, 이제는 처방이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B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도 혼란스럽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더욱 부담스럽다. 만일 그런 결정이 나면 약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취소되는 수순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하는 환자 중 적어도 1/3 정도가 선별급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일단 그런 환자들에 대한 처방은 당장 중단하고 있고, 급여 처방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C 신경과의원 원장은 "선별급여 결정 이후 주변 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뢰가 조금씩 늘고 있다. 확실하지 않으면 처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급여 적응증 이외 처방은 거의 100% 사라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해 도네페질 때처럼 처방량 변화가 크지 않으리라 예측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삭감이나 '업 코딩(환자 질환 진단 수위를 높이는 행위)'를 감수하면서 굳이 처방할 이유가 없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민감'...월 2∼3만원 증가 "설득 어려워"
D 지역의사회 임원은 선별급여 적응증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도 처방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환자들은 본인부담 증가에 아주 예민하다. 특히 65세 환자들의 민감도는 더욱 크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현재 약가가 400∼500원대이고 기존 30%에서 80% 본인부담액이 늘면, 월 2∼3만원 정도 약가 부담이 늘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부득이하게 처방을 바꿔야 할 상황에 약가 본인부담액이 2000원만 올라도 환자가 화를 낸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와 라뽀(의사 환자 간 신뢰)가 잘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약에 대한 약가가 갑자기 월 2∼3만원 오른 것에 대해 설득하기 힘들고, 그러느라고 진료시간을 쏟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냥 처방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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