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확대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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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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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확대

<내 용>
환자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야간(18~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시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하여 수가를 가산 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야간(18~09시), 토요일 및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초진·재진) 및 조제료는 30%가 가산되고, 수술·시술, 처치, 마취시에는 응급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50%가 가산되고 있다.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진찰료에 대하여 가산하는 것은 정규적인 업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그러나 수술·시술, 처치, 마취에 대한 가산을 응급진료의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 후 바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 동안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 및 처치 행위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에 대하여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삭감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야간이나 휴일에 의료가 필요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응급은 아니지만, 진찰 직후 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18~09시), 토요일 및 공휴일 수술·시술, 처치, 마취 등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가산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야간 및 공휴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어, 환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1차, 2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본 제도를 시행한다면 응급이 아닌 상황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대체할 수 있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초진 진찰료 New Patient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⑷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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