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입 활성화…"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 되길"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16일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와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공제조합과 전라북도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 할 예정이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전라북도의사회원 중 아직도 절반 이상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회원분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분쟁 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전라북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을 전라북도의사회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