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알권리 보호·의료분쟁 신속 해결"
의료진 방어진료·진료 위축·개인민감정보 유출 등 의료계 우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을 촬영해 영상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의료진 방어진료와 진료 위축을 낳고,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재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면서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