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선발 법안 8월 4일 국회 통과한다?...의협 직접 해명

지역 의사 선발 법안 8월 4일 국회 통과한다?...의협 직접 해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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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국회 일정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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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8월 4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사실상 일정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로잡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과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때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을 올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확정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협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회원이 우려하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 정원 증원 ▲한방 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시행 등을 4대 악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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