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로 화상 흉터 남게 한 한의사, 2심서도 벌금형

'뜸' 치료로 화상 흉터 남게 한 한의사, 2심서도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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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상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받도록 조치안해 업무상 과실 있다" 판단
'흉터 남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불충분한 설명…"유효한 승낙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뜸 치료로 환자에게 화상 흉터를 남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의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부)는 8월 12일 환자에게 뜸 치료를 하고 흉터를 남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1심 재판에서 환자에게 흉터를 남기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한의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한의사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환자 B씨에게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을 했다. B씨는 화상이 발생했지만, A한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은 A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A한의사는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후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어서 환자는 충분한 진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대로 뒀어야 하는데, B씨는 소염제를 사용해 진물의 배출을 막았고, 이로 인해 뜸 부위가 돌출된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B씨는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했는데, 이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방병원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을 참고했다.

2심 재판부는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B씨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 여부와 강도 조절 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피부 등의 특이체질 피부 부작용 문제 등 전체적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후 전문 한의사의 변증을 통해 뜸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인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화상이 발생하면 뜸 치료와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할 흉터를 줄여야 한다"며 "A한의사는 고소인인 B씨의 피부 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료 부위에 최소한의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A한의사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한의사의 주장처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A한의사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고,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지만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돼 있어 피해자가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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