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재논의 끝 결정
새 회관 건립에 주력…회원 면허신고 강화 한 뜻
오송 제2 대한의사협회 회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에 부응치 못해 송구하다"며 "답보상태인 의정 합의안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회기 동안 4대악 등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립, 건강보험 정상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비판을 폭넓게 수용하고 회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승행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7일 열린 분과위원회의 속개 회의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재적대의원 62명 중 43명이 참석(현장 17·온라인 26)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 회관신축공사 공사비 재원 마련의 건 ▲보조금 관련(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대해 먼저 다뤘다.
집행부측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돼 총 공사비 규모가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착공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공사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공사비 관련 안건 제안 설명을 했으나, 분과위원회는 내년 총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두번째 의안에 대해 대의원회는 대전협(보조금 3000만원→4500만원 인상)과 공보의협의회(회비수납률 10% 인상 전제 1000만원 지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미 논의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의결된 내용을 재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송 제2 의협 회관 부지 확보와 관련 대의원들은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송 제2의협 설립추진위 구성 찬성 대의원들은 "부지 잔금 지급 기한이 경과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계약 파기되지은 않았다"며 "최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다시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반대 대의원들은 "지난 분과위원회에서 온갖 논의에도 오송부지 매입은 의결돼지 않았다"며 "서면결의 통과한 사안이다. 회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5, 반대 17,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회원 면허신고 강화에는 뜻을 하나로 모았다. 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올려 의결키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회원이면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의무가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 주도로 의정협의체 안에서 의사회 가입을 강제하지 말것을 종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압력행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