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1인 시위 "대학교수 신분 의사 구속, 사법 폭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대책 마련돼야!"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료인과 관련, 의협을 중심으로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의료계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역시 22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게 하는 사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동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 회장은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며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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