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해야!"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의대 교수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수감 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를 6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내과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의사가 의료사고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방어 진료를 양산할 수 있어 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는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장폐색 환자 사망 관련 의료진이 구속된 이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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