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서면 제공 의무화법' 추진

진단명·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서면 제공 의무화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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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 요청 시 전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환자 진료 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30일 진료 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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