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7가지 반대 이유' 전달

의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7가지 반대 이유' 전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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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국민의힘 성일종·윤재옥 의원 면담
"민간보험 이익 대변한 기만적 악법…반드시 폐기돼야"

사진=(왼쪽부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사진=(왼쪽부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

의협은 두 의원에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다.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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