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과학적 검증 필요...정부 일방적 강행" 비판
11월 8일까지 한의원 모집...중순부터 사업 실시 '공식화'
범의약계가 '과학적 선(先) 검증'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공모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자, 의료계가 먼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9·4 합의에 따른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함께 제안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확정했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9·4 합의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의 과학적 검증 요구에 대해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 보완 방식이나 시범사업 원안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유효성을 포함한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래 입장 전문.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시작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여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11. 0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