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은 9·4 의정 합의 파기"

최대집 회장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은 9·4 의정 합의 파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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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통해 "의정 합의 파기 시 '중대 결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언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부작용 모니터링' 예고

최근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자, 의료계가 9·4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범의약계는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은 9·4 의-당·정 합의를 통째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합의 파기 시,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9·4 의정 합의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체결한 의정 합의문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대 정책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및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 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된다.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 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이라면서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작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해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사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거나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한의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적극 자문과 함께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사진=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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