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에 반대 입장 전달…"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의료인 모두 피해"
"민간 간의 계약을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부담 전가…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과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12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동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의협은 여야 의원들을 접촉,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