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헌재,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산모 자기결정권 및 의료인 전문성 존중 반영...의사 설명의무·서면동의 명시화

헌법재판소의 낙태에 대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임신 10주 미만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상담인으로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 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사의 낙태에 대해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이런 헌재 결정을 반영한 것.
낙태죄 조항의 입법 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다만, 10주 미만의 기간은 낙태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골자는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모자보건기구에서 임신·출산 관련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를 명시화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