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월 중 면허효력정지 본처분...현장 혼란 감안해 유예 검토
"패널티 부여 아닌 제도 활성화 목적...면허 재신고 이행" 당부
의사면허 재신고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12월 중으로 예정했던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신고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만 2000명에 이르는데다, 이 중 적지않은 인원이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하지 못해,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면허 신고제도의 목적이 미신고 의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제도 활성화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면허효력정지처분 여부가 아니라, 의사들에게 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면허 재신고를 독려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의협신문]과의 질의응답에서 "면허 재신고와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생각보다 매우 큰 것으로 안다"며 "사전통지를 통해 기한 내 미신고시 12월 중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는 했으나,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본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당사자 의견조회→본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실제 의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당사자가 '면허효력정지(본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다.
본처분 일정을 유예한다는 것은,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예고된대로 당장 12월부터 미신고자들의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당장 재신고를 하지 못하는 의사들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통지하고 나선 것.
사전통지서에는 이달말까지 면허재신고를 하거나, 면제나 유예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면허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 바로 면허 재신고가 가능했지만, 적지 않은 인원은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모자란 연수평점을 채울 수 없어 신고를 이행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 문제가 큰 것으로 안다"며 "법에 정한 의무인만큼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아예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처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와 만나 현장상황을 고려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일제정비의 목적이 면허 미신고 의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면허 신고제도 활성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본격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해마다 의료인 직종별로 면허신고 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공교롭게도 올해 의료계 집단휴진과 시기가 맞물리기는 했으나, 정부가 의사 직종을 의도적으로 타게팅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8년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작업치료사, 2019년 안경사와 치기공사, 올해 초에는 임상병리사 직종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동일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면허 신고제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서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서 발송 또한 해마다 해당 직종을 대상으로 해왔던 절차"라고 부연한 이 관계자는 "면허효력 정지처분 여부가 아니라, 의료인들에 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면허 재신고를 독려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법에 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면허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