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신청 한의원 8700곳 몰려...500억원으로 감당? 

첩약급여 신청 한의원 8700곳 몰려...500억원으로 감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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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의원 10곳 중 6곳 참가 신청...재정 계획 무용지물
보건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지침 공개...사업 시작 임박

ⓒ의협신문
ⓒ의협신문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관 모집에 전국에서 한의원 8700여곳이 몰렸다.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 정부가 당초 내놓은 재정관리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시작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일단 사업지침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계획이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첩약 시범사업 규모도 공개됐다. 전국에서 한의원 8713곳이 시범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지난해 말 기준 한방병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 의료기관 숫자가 1만 476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방기관 10곳 중 6곳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자당 최대 투여기간과 한의사당 최대 처방건수를 제한해 재정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참여 기관 규모가 커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되,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을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를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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