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안전성·수가 현실화 '성패 관건' 지적 또 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수...시기·방법론은 다양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환자 만족도가 높아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병원 등이 각각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제도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4년간의 시험사업 결과 평가를 토대로 제도적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입원전담전문의제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본사업 시행이 더딘 원인은 직제의 불안성과 수가 등 보상체계 미흡으로 진단했다.
입원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입원환자의 중증 수준에 맞는 전문인력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직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건강보험 수가 구조화를 제시했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도 장 교수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상 수 억제 정책,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
진료료 보상 수준 조정,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허용 등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정책옵션의 작동에 따른 보정을 전제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정책이 단기 대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인식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다만 제도화 해결방안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구조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정 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은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근무환경의 유연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기관의 규모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예컨대 중증 환자로 구성된 15병상의 병동과, 경증환자로 구성된 25병상의 병동 모두 입원전담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그러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형태만을 고려한 수가구조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대 환자 수를 진료하는 형태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진료환자의 중증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켜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호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장(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은 ▲제도화 및 교원 임용 등의 근무 안정성 증대 노력 ▲독립적인 진료 권한 부여 ▲소진(burnout) 방지 및 진료 효율 증진을 위해 유연한 근무 스케줄과 다양한 역할로의 영역 확장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규제의 개선 등 입원의학연구회의 공식제안을 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일수 연장 ▲지역수가 보상 신중 검토 ▲지위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의 50% 정도가 주 5일, 주간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중증환자들이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은 주말 동안일 경우가 많다. 근무 일수를 주 7일간 8시간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논란이 많은 지역가산 제도는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원전담과를 개설해 입원전문전담의들의 의료 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원에만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자원의 투입인지, 기존 인력 일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자원과 보상체계 구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신 연구위원은 "입원료를 예로 들면,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이뤄져 있는데 제도 도입의 성격에 따라 의학관리료의 비율, 특히 수가보상체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차 상대가치 논의 과정에서 입원진료료 조정은 큰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에 따른 행위별 수가 조정은 재정 규모가 너무 커서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