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제 신고·허가 제품 중 '골라' 쓸 수 있다

내시경 소독제 신고·허가 제품 중 '골라' 쓸 수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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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개정...18일 시행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토록 했던 낡은 규정 손질...병·의원 선택권 넓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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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필요한 의료기구 등의 소독제를 재량껏 골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시중에 풀린 내시경 소독제 30종 가운데 정부 지침에 맞는 '7종'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병·의원의 상황이나 필요한 제품을 취사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기구 소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발령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 및 멸균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라, 의료기관들이 지짐에 맞춰 소독제와 기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내외에서 새롭게 소독제와 소독기기가 만들어지거나 수입되더라도, 해당 지침에 맞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워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컸다.

일례로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얻은 제품은 30종에 달했지만, 기존 소독지침에 충족해 실제 병·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7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유사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소독지침을 현실화, 식약처 신고·허가를 받은 제품을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두 인정키로 했다.

개정 고시는 발령 날짜인 지난 18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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