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필기 성적, 전 과목 총점 40% 못 넘으면 전공의 '임용 불가'

레지던트 필기 성적, 전 과목 총점 40% 못 넘으면 전공의 '임용 불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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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필기 성적 매우 낮은 지원자 합격 사례 발생…최소합격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내년부터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전체 과목 총점 40%에 미달했을 경우, 전공의 임용을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8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른바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 기준을 마련한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증 서식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증을 지속 발급해 왔으나, 규정 내 별도 서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식을 신설해 명확화 하려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 기관의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제6호 중 '단체의 추천서(영 제7조 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단체의 추천서'로 개정, 문구를 정비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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