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전문의료 인정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앞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전제..."안전한 인심중단 환경 조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및 약사법상 '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금지' 삭제에 이어, 낙태시술 급여화를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권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 연이은 낙태 관련법 개정 추진의 계기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낙태죄 효력상실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돼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권 의원이 앞서 발의한, 낙태시술 급여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내용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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