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동학대 조사의뢰 받으면 즉시 조사·결과 통보"

"의료기관, 아동학대 조사의뢰 받으면 즉시 조사·결과 통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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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피해 여부 조기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즉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추가 피해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수는 지난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만 9676건, 2017년 3만 4169건, 2018년 3만 6417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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