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부정 유죄 판결로 의사면허 무효 가능성 높아"
"국립의료원 보건의료시스템 중추...현명한 판단 기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28일 성명을 통해 의사 면허 자격의 논란이 있는 사람을 국립의료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산 의전원 입시 부정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로서 자격 논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면허 자격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혹여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현재 코로나 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여기에 의사 면허 자격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들이 국립의료원의 권위와 전문성을 신뢰하고 환자들을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면허 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한다"며 "이는 누구든지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철저한 검증과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예상해 선발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제 당사자 역시 본인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우려를 감내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의사로서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면서 "대개협은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항상 국민건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립의료원 역시 그 위상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