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질병휴가 신청 불가자는 '상병수당'
질병휴가에 따른 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장)은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먼저 "현행 건보법에에 따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 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근로기준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의결이 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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