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 협의없이 종합병원 직원·보호자 2주 1회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공문
"매일 1000명 PCR 검사 매달리면 중증 환자 살려야 하는 병원 제 기능 못해" 비판
최근 서울특별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21곳 종합병원에 보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하여 종합병원 21개소에서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하여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5일부터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 2주에 1회 이상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를 이행하라고 행정명령했다. 아울러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는 입소 전 사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중앙 정부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이런 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3중, 4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병원 탓, 모든 책임을 의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사라져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