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의료계 커지는 반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의료계 커지는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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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과도한 개입이자 통제, 즉각 중단하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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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행 3월 29일자로 개정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 및 게시(액자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진료비용 현황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비급여는 사회악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영역까지 관치통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할 뿐"일고 지적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29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하여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 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여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시키게 될 뿐이다.

가격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것이 도수치료로 병원별로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각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인력, 투자한 시설, 치료부위, 시간, 치료효과 등의 차이에 의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여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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