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자 대의원 3년새 2.37배 증가한 이유?

의협 여자 대의원 3년새 2.37배 증가한 이유?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6 17: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사회 적극적 행보+의협 대의원회 개혁 TFT 권고안 '주효'
정대의원 8→19명...서울시의사회 8명·의학회 5명 ·경기 2명 순

ⓒ의협신문
여자 대의원(정)이 19명으로 집계돼 3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018년 4월 의협 대의원총회 전경.  ⓒ의협신문

오는 24일부터 3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대한의사협회 신규  대의원 242명 가운데 여자 정 대의원이 19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선출된 대의원(2018-2020) 가운데 여의사 출신 대의원은 237명 중 8명에 불과해 3.37%에 불과했지만 전체 대의원 비율에서 7.85%를 차지, 2.37배의 괄목할 증가세를 보였다.

19명의 여자 대의원은 지부별로 서울시의사회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학회가 5명을 배출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가  2명,  부산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개원의·공직의 각 1명이었다. 

반면 교체대의원은  4명(개원의 3명/경북의사회 1명)으로 전 회기 6명(대구시 1명/의학회 1명/개원의 3명/공직의 1명)에서 2명 줄었다.

현재 전체 의사수에서 여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로, 의사 4명 중 1명이 여의사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여의사의 비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올해 여자 대의원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한국여자의사회가 여자 대의원을 증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7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의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해 대의원 정원 및 책정방안을 논의하도록 대의원회 개혁TFT가 의결된 바 있다. 이후 3개월여 동안 개혁 TFT는 젊은 회원 및 여자 회원의 대의원 진출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의원회 TFT는 지난 1월 16개 시도의사회 및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직역단체에 "대의원 비례대의원 선거 및 의학회·협의회 대의원 선출시 젊은 회원과 여자 회원의 후보 등록 및 선출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의원 정수및 정책 방안과 관련 대의원회 개혁 어젠다를 올 4월 24일 열리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로 정관과 규정 개정 없이 실행가능한 권고안을 낸 것이다. 

이어 한국여자의사회도 여자 대의원수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직역단체에 여자 대의원수 확대를 위해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이번에 여자대의원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대의원회 TFT가 많은 도움을 줬다. 여의사회가 공문을 보내자 지역 및 직역 회장들이 답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의사 대의원 확보) 정관 개정할 수 없어 권고안을 내고 여의사회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해 정식으로 대의원수를 확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회장은 이어 "여자 대의원이 늘어나면 여자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자 대의원수 확보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의사회는 의협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고정대의원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비례 대의원은 지역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 진출이 힘들었다. 여자의사회는 올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기존보다 여자 대의원 수를 2배 이상 더 확보한데 이어 다음주 24∼25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 정관상 여의사 대의원수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