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강력 비판
처벌위주 행정명령 즉각 중단…의료계와 합리적 방역대책 마련 요구
정부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고시한 행정명령이 오히려 단순 감기에 걸린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증상자의 진단이 지연되고, 확진 전 병·의원에 내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이유로 유증상자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즉, 유증상자가 병·의원에 내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검사 의뢰,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을 적극 권고하고,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부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4월 15일∼5월 5일까지)을 고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의사 및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생계비 배제 및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 시 진단검사 적극 권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또는 명부 작성 ▲병·의원을 방문한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원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내과의사회원 일동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며 "그런데도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 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 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들의 권고 지침보다 한발 늦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시내과의사회원 일동은 "이번에도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말 한마디로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내과의사회원 일동은 "국민들 입장에서 2년째 일상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약사로부터 권유 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