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장, 코로나19 손실 보상서 제외"

政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장, 코로나19 손실 보상서 제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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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의료기관 손실보상 '총 280곳·2495억원 지급'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무관용 원칙' 적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 발표 역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유다.

중수본은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다"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3차 의료기관 손실보상 '총 280곳·2495억원 지급'

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3일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위원회로,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13차 지급의 개산급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곳,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곳에 각각 지급한다.

특히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278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으로, 개산금의 93.6%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기관별 2021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대상기관별 2021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지난 12차 지급 누적액은 총 1조 4986억원으로, 총 387곳에서 지급을 받았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20년 12월 31일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급이 지급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60곳, 약국 397곳, 일반영업장 1687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 총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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