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강제 공개 즉각 중단"촉구...알권리 이미 보장
"행정업무 증가로 진료 방해...국민 불신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 비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커지는 가운데 28일 대전지역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가 고시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쳤다.
대전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6시 30분 대전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대전시의사회에서 김영일 회장과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참여했으며, 대전시치과의사회에서 조영진 회장이, 대전시한의사회에서 김용진 회장과 이원구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대전지역 의·치·한 의료인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고 밝힌 이들 의료인 단체는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