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차기회의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차기회의로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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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의료계·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 간담회
지원 범위 확대, 지원 금액 상향 등에 업계 '난색' 표해

학술대회 전경. ⓒ의협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이전에 열린 대면 학술대회 전경.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가 오늘 오전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의 연장 여부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지속되자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최대한 대면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행사를 독려하면서 의협·의학회·공정경쟁규약 3단체가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범위를 논의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학술대회 광고 및 부스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6월말 한시적 규정이 끝날 예정이어서 가을 학술대회을 준비해야 하는 전문학회들이 지침 연장과 함께 지원 금액 및 범위의 확대를 희망해왔다.

25일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공정경쟁규약 단체는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과 범위 확대에 관한간담회를 열었다.

의학계 측에서는 189개 의학회 회원학회 외에도 세부학회에 대한 지원 확대, 춘추계 학술대회 외에도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에로의 확대,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을 오프라인 학술대회 수준으로의 상향 및 차등 지급 방안 등을 원했으나 제약바이오협회등 3개 단체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최소한의 학술 활동을 유지해 국내 의료 수준의 퇴보를 방지하고, 의료인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지침'을 발표, 공정경쟁규약의 예외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침 시행 기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의료법 제 28조 제 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 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로 제한했다. 요양기관이나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 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형태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다.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 금액은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나의 학술대회에는 하나의 회원사가 최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나 온라인 부스 중 하나에 2개를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회원사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학술대회당 지원받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수의 수는 형태에 관계없이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유예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지원 범위확대 및 지원 금액의 상향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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