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별 수가 세분화·1인당 환자 수 100→200명 완화 등 '재논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7월부터 '최대 5∼6만원 지급'
교육·상담 시간별 수가를 세분화해 전반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시작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 측에서 해당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공급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당초 논의됐던 개선안은 장애인 진료는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진료실 이동 불편 등으로 보통 투입 시간, 진료 강도가 높지만,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에 시간별 수가를 세분화해 전반적으로 교육 상담료 수가를 인상했다.
기존 10분 이상 교육·상담료는 의원 1만 1430원, 병원·종합병원 1만 135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10분 이상 20분 미만, 20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3가지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의원·병원급 교육상담료 수가는 단계별로 다르게 책정됐지만, 최종 상담료 가격은 동일하게 산정됐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 393.61점, 병원·종합병원은 446.06점이나 환산지수 계산 시, 둘 다 모두 3만 4480원으로 책정됐다.
교육·상담료 시간별 수가를 세분화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교육상담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개선 목적이다.
기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했던 환자 수 역시 200명으로 완화했고,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했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외 지적 장애, 자폐증 등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지체·뇌 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건강수명·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도시·군 단위로 구분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 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