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모인 보건의약 5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국회앞 모인 보건의약 5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17: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국회 정문 앞 공동 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한 목소리
'의료민영화 단초'·'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올바른 해결책 모색" 요구
이필수 의협회장,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에서 더 신중한 논의 필요해" 강조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의협신문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국회 정문앞에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아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17년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방대한 환자의 진료정보(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위험성은 청구간소화를 통한 편익보다 매우 크다"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밝히고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약 5대 단체 성명 발표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의약단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이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