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대신 '블랙박스' 어떤가?

CCTV 대신 '블랙박스' 어떤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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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술기록부·대화 기록…생체정보 인식 등 관리·감독 가능"
CCTV 설치, 수련 환경 악영향…수술 참여 제한·필수의료 소외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과 관련 '블랙박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수술기록부·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입법 강행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을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체온·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대전협은 먼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의학교육이 처한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수술시 CCTV의 과잉규제 측면도 짚었다.

대전협은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다.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런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다.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모색도 주문했다.

대전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를 위해 블랙박스 도입을 제안한다"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수술기록부·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신뢰를 지키고 질병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대전협은 "환자들은 의료진이 질병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내원한다"며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환자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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