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청소 노동자 '인권' 침해해도 되나?

수술실 CCTV, 청소 노동자 '인권' 침해해도 되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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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간호사·수술보조·청소 인력 감시하는 인권 침해"
병원의사협의회 "환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인권 심각한 침해" 성명

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수술 보조 및 청소 인력들까지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받으며 일하게 된다"면서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여러 가지 법적,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보다는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부작용 문제도 짚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 영상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 수술을 비롯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돼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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