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협상 결렬 유형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 결정
2022년도 '병원' 1.4%, '치과' 2.2% 인상…내년 보험료율 추가 논의
의료기관 초진료 인상 '의원(490원)·치과(330원)·병원(230원)'순
내년도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이 각각 1.4%, 치과 2.2%로 확정됐다. 이로써 전체 7개 유형의 2022년도 환산지수가 모두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정했다.
해당 인상률은 지난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로 이번에도 역시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써 2022년도 병원 환산지수는 1.4% 인상된 78.4, 치과는 2.2% 인상된 90.7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재정은 병원 4014억원, 치과 765억원이다.
이번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의원, 병원, 치과 초·재진료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2022년도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으로 전년 대비 490원 인상됐고, 재진료의 경우 1만 2130원으로 전년 대비 350원 상승했다.
병원의 경우 2022년도 초진진찰료는 1만 6370원으로 전년 대비 230원, 재진료는 1만 1870원으로 170원 인상된다. 치과는 2022년도 초진진찰료가 1만 5110원으로 전년 대비 330원, 재진료는 1만 20원으로 전년에 비해 220원 올랐다.
최종적으로 의원(의)-병원(병)-치과(치) 초진료 인상액은 각각 490원(의), 330원(치), 230원(병) 순으로 많이 올랐고, 재진료 역시 350(의), 220원(치), 170원(병) 순으로 인상액이 높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부대결의를 통해 "병원 및 치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2022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