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석훈 씨, 로드FC 챔피언 황인수 씨 등 "문신 후회" 밝혀
의료계 "아나필락시스·혈액 매개 감염 등 부작용 우려" 경고
"문신 제거를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의사들은 왜 문신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법에 반대하는 건가?"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피부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는 오로지 양심에 따른 거다"
'문신 제거' 과정을 취재하면서 피부과 전문의와 오갔던 대화다.
문신하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하지만 제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마저도 완벽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문신 제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한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돈이 되는' 영역임에도 의사들이 '문신 양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SG워너비 멤버 가수 이석훈씨는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아들이 태어난 뒤 문신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신 제거를 위해 상담을 했지만 "지우는 게 힘들고,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며 "부모님 몸에 타투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몸에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더라. 인생이 힘들 때 의지했던 문신이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지우고 싶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로드FC 미들급 새로운 챔피언 황인수씨(27세, 팀 스턴건) 역시 인터뷰에서 "전신 문신을 후회한다. 그땐 그저 강해 보이고 싶었다…세상엔 강자가 많다. 강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해 주목을 끌었다.
JYJ 멤버 가수 박유천씨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얼굴과 이니셜을 문신으로 새겼다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문신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미용 목적으로, 강해 보이기 위해, 또 심리적인 안식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문신을 택한다. 문신의 강점은 '영구성'에 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신의 강점이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맞았다.
최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국회 앞에서 등에 (지워지는) 타투를 하고, 문신사 합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큰 이슈가 됐다.
유호정 의원은 퍼포먼스 당시,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타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문신은 '표현의 자유'이자 '패션'이라는 것.
유호정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신은 다른 패션과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영구성', 그리고 '침습 행위'라는 특성이다.
[의협신문]은 2019년, 문신 제거를 위해 4년째 내원 중인 환자를 만났다. A씨는 "처음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을 때는 피멍까지 들었다. 문신은 아무 때나 하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가벼운 시술이 아니다"라며 "특히나 청소년들의 경우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군대 전역 후, 친구를 따라 당시 유행했던 문신을 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자 문신이 걸림돌이 됐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예상되는 시선,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이 문신 제거를 결심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4년간 30여 회 정도의 시술을 받은 A씨는 문신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렴한 문신소를 찾았다. 하지만 제거하는 데는 50배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앞서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신 시술 비용은 수십만원대지만, 고가의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문신 제거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문신 양성화가 무분별한 시술 남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내원하고 있고, 양성화로 인해 사회가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 경고한다.
우려 목소리는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타투 업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는 걱정에서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역시 부작용을 경고하며 꾸준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문신은 침습 행위로,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자격자의 타투를 합법화하는 '타투 업법' 등 제정안은 타투에 대한 정의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한다. 의료계는 타투가 피부에 바늘을 넣는, 침습 행위인 만큼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법원 역시 2018년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HIV 등 혈액 매개 감염 질환의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의료계는 "타투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이다. 출혈·염증·감염·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가 아니면 이런 부작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역시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문신 제거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된 양성규 초이스피부과(서울·신사동) 원장은 "문신 자체의 부작용, 그리고 까다로운 제거 시술을 고려한다면, 문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양성규 원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규제가 있었기에 타국에 비해 이로 인한 부작용이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